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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청, 미래부 등 공직자들 예산횡령 밥먹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법원, 교육청, 미래창조과학부, 한전, LH공사 등의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소속기관의 예산을 사금고처럼 물쓰듯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3건이 적발됐고, 15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의 징계 유형은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강등 1명, 경징계 이상 6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천안 농업기술센터의 한 직원은 2년 6개월간 12억여원을 횡령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소장 A씨는 예산편성 업무 등을 담당했다. 업무 중 공금을 수시로 빼쓰며 예산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A씨는 예산을 친구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2011년 1월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지출결의서에는 조달청에 조달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작성해 친구에게 6000만원을 송금했다. 관련 서류에 주무팀장의 거래인감을 몰래 찍기도 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2010년 10월∼2011년 1월 사이 횡령한 금액이 1억120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A씨가 2008년 8월∼2010년 8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11억3900만원에 달했다. 약 2년 5개월간 12억52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공기업 회계담당 직원이 법원 공탁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대우 B씨는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공탁금 3억50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무에 사용했다. B씨는 법인인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관련 서류에 법인인감을 역시 몰래 날인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업무 담당 과장은 2012년 2∼8월 관계기관 등이 법원에 사업을 위한 보상금을 공탁하자 6700여만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직 직원들이 낸 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4400만원을 횡령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직원은 2013년 2월 빚 상환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낸 소득세와 주민세 등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2013년 2월∼2013년 11월 29차례에 걸쳐 횡령한 공금이 6900만원에 달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직원은 2014년 6월∼2015년 7월 25차례 직원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 등 3900만원을 유용했다.

울산교육청 행정 직원은 2010년 11월∼2014년 12월 1개 중학교와 3개 초등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방과후 학교 강사비 4800여만원을 빼돌렸다. 경남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2013년 2월∼2014년 6월 22차례에 걸쳐 급식재료비 등 3500만원을 횡령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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