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일자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로 2월 국회 종료를 앞둔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추진된지 15년 만인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법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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