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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새누리,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하라’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5일째 이어진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성명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 여당이 독소조항을 빼라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청법ㆍ감시법”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영장없이 모든 국민의 핸드폰을 도청ㆍ감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중대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트위터(@ssaribi)]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제출, 국회의 위기상황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감청을 허용하는 범위로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9일 이후에도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를 막은 채 필리버스터를 계속 벌여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바로 처리해야 총선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더민주 대내외적으로도 테러방지법 저지와 선거법 처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트위터(@ssar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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