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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필리버스터, 국회의장이 비상사태 만든 것’
[헤럴드경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관련해 그 책임 일부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돌렸다.

문 전 대표는 27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 현직 변호사로서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압수수색 사유는 ‘5ㆍ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였는데 황당한 혐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고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테러방지법 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부작용을 빗댄 사례였다. 그는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며 “‘테러 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ㆍ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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