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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번째 필리버스터, 정청래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헤럴드경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추미애 의원의 뒤를 이어 17번째 무제한 토론자로 나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테러를 일어나게 할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트위터(@ssaribi)]

그는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한 경우 등 3가지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9000만 건의 통신내역조회가 있었다”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도 사찰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 국민 사생활을 엿봤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으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트위터(@ssar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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