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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 3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ㆍ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23일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반영해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와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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