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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연내처리 무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종료
[헤럴드경제] 국회가 쟁점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마쳤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4ㆍ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겼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역시 상임위에 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8일 예정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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