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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과거 정부에 ‘위안부 문제’ 화살 돌려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의 대응 과정들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지난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난제였다”라고 밝혔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해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

본격적인 대응은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라고 지시했다. 위안부 문제제기가 ‘한국이 일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

이 지시에 따라 그해 6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됐다.

또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발표로도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방식인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국내에서 반발 여론이 조성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발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21일 일본의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자 우리 정부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본에 대해 더이상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인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또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언급해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한일수교 회담 문서를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문제 해결 노력이 없었지만,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일본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일본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은해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교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고, 2012년 3월 이른바 ‘사사에안’ 제안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이 역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면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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