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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선거구, 미해결 법안, 쪼개진 당…마지막날 국회는 아무도 웃지 못했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회는 아무도 웃지 못했다. ‘민의를 대변하겠다’던 연초의 결기는 니코틴 중독자의 금연결심이 돼버린 지 오래였다. ‘정치자영업자’들의 ‘비루한 흥정’으로 해를 보낸 국회의 2015년 마지막날, 아무도 속시원한 웃음을 짓지 못했다.

‘쟁점법안’은 산고(産苦)만 있었을 뿐, ‘오늘 내일’ 하다가 예정일을 넘겼다. 사산 위기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사위는 물론이고 상임위도 통과 못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무쟁점법안만 국회의장의 속사포같은 망치질을 받았다. 

쓸쓸한 국회 야경.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선거구획정안’은 끝내 사산됐다. 여야가 모두 손 놓은 가운데,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12월 31일)을 넘기게 됐다. 1월 1일 0시를 기해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된다. 법대로라면 예비후보들의 등록은 모두 취소되고,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조치로 전날인 30일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단속은 어렵다”며 불법인 선거운동을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편법과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은 쪼개졌다. 여당은 ‘공천룰’로 분열됐고, 야당은 당권투쟁으로 갈라졌다. 법안논의 때는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앞세워 가려졌던 ‘정치자영업자’로서의 민낯이 ‘공천’과 ‘지역구’ 앞에선 민망함도 모르고 드러났다. 선거구를 나눌 때 그들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당원이고, 공천룰을 말할 때는 당원이기 이전에 ‘비박계’고 ‘친박계’이며 ‘친노’이고 ‘호남파’ ‘동교동계’이다. ‘당 영입 인재는 단수추천 할 수 있다ㆍ없다’, ‘장ㆍ차관출신 등은 정치신인이다ㆍ아니다’, ‘경선 시 일반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자ㆍ말자’는 등 새누리당은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 공천룰 논의를 계속했지만 31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본질은 비박과 친박간의 공천권 다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찬반을 놓고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먼저 탈당했고, 그 뒤를 호남 의원들이 이었다. 당 안팎에선 동교동계와 ‘김한길계’, 박지원 의원의 탈당 시한을 내달 중순까지로 보고 있다. 누구나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몸은 ‘계파’를 따르고, 머리는 ‘공천가능성’을 셈하는 것이 요즘 야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며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병신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이라며 “새로운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혁신하겠다”고 새해다짐을 밝혔다.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야간의 정치갈등을 꼽은 국민들은 두 대표의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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