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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최하위 2회면 직권면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이 성과평가 최하위 2회를 기록하면 직권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의 무보직 발령요건이 확대되고, 성과평가 ‘최하위’ 부여 기준이 설정되는 등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 적용 요건이 넓어진다.

정부서울청사.

고위공무원이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등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심사에 들어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가능해진다.

고위공무원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앞으로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또 파견복귀, 휴직복직 등에 따른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2개월 초과 기간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고위공무원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고위공무원 후보자 자격을 ‘3급’과 ‘4급 3년 이상’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과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에 대해서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법정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위인 경우’,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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