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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인허가 담당공무원들 공금횡령 백태…예산에 포함시키고, 돌려받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계약이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24일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서울시 등 지자체 포함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계약,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청 직원 A씨는 제설장비 수리와 관련, 자신이 장비 일부를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스스로 장비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전문수리업체 수리비로 청구한 뒤 돌려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전문수리업체와 109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수리한 몫 640만원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B씨는 종합실내훈련장 개ㆍ보수 공사 등 3개 시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해 2012~2014년 5회에 걸쳐 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단독택지부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등 직무 관련자에게 전화해 3회에 걸쳐 57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빌린 것이라 해명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돈을 받은 지 6개월~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금전차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은 동두천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 세무서 직원 D씨는 관내 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에게 1000만원을 받고 관내 사업체 대표로부터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빌리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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