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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예산 지원한 한민고 국가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직업군인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설립 추진 중인 일반 기숙형 사립고(한민고)가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국방부의 한민고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국방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한민고 조감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국방부가 기숙사 신축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설비를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인을 받아 2014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총 350억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한민학원에 보조금 350억원을 교부하면서 교부 목적을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용도로 하지 않고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이라고 해 한민학원이 보조금을 학교부지 매입과 교사동 건립 등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에 사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는 기숙사 건립 용도의 보조금을 한민학원에 교부하면서 교부목적을 기숙사 건립 용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 용도로 교부했고 이후 한민학원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기숙사 건립 용도 보조금을 기숙사가 아닌 교사동 등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명시했는데도 그대로 교부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결국 국가가 직접 사립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결과로 이어져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가 국방 및 군사시설이 아닌 한민고 기숙사를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포함해 위 사업 잉여금 300억원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기숙사 신칙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최초 한민고 설립 예산은 국고 350억원, 호국장학기금 200억원, 파주시 지원금 96억원 등 646억원이었으나 결국 국고 350억원 호국장학기금 200억원,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른 잉여금 300억원 등 총 850억원이 투입됐다.

한민고는 결국 2012년 7월 착공해 약 19개월 후인 2014년 2월 준공돼 군인 자녀 70%, 경기도 거주자 자녀 3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해 2014년 3월 개교해 운영 중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8월 경북 영천에 919억원을 들여 한민고와 같은 일반사립고(제2한민고) 설립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2015년 국방부 예산에 보조금(설계비) 2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앞으로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며, 실행 불가능한 호국장학기금 보전계획을 수립해 호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국고보조금 출연 등을 통해 설립된 한민고에 대해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등으로 구분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교유형을 정해 운영하는 방안, 호국장학재단 기본재산 200억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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