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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 감사원, 우수 민원신고자 포상한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 경북 의성군에서 도로편입예정지 내 건축물 보상 과정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보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 결과 실제로 보상 대상이 아닌 4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3억2905만여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2.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이름을 도용해 유족으로 등록하고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인물이 독립유공자 유족이 아닌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유족등록은 취소됐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급여금 9610만원은 환수결정됐다. 모두 일반 주민의 민원 신고가 없었다면 적발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위 사실을 신고한 주민 둘 다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렇게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민원 신고인, 민원 신고를 받고 성실히 처리한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신고인 6명, 이를 성실히 조사, 처리한 2개 기관과 공무원 7명에 대해 포상이 내려졌다.

포상 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에 감사원에 접수 처리된 민원 9717건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민원 신고인, 민원 처리기관, 민원처리 공무원이다.

우수 민원 신고인과 민원처리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위 사례 외에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해당 자치단체가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추진하며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처리했다는 신고가 있어 충북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표창을 받게 됐다.

우수 민원처리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앞으로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신고인과 민원해결에 앞장 선 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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