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ㆍ충북도, “내년도 예산안 공개 못 해”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회의 측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직결된 심지어 지자체 내부 검토가 이미 끝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지자체의 단체장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에 단체장에게 보고를 거쳐 일반 시민들에게도 예산안이 공개된다. 그로부터 15일 후부터 고시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짧은 회계년도 10일 전까지만 의결하면 돼 의결 이후 집행까지 공개기간이 더 짧다.

시민회의 측은 “정부 예산안에 비해 지자체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정보의 불투명성 및 낮은 접근성 등으로 감시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니 뒤늦게 비효율적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고 제출 직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의안정보시스템 상에 공개한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