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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산재법’도 멈춘 노동5법 처리 ‘제자리걸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 간 이견이 커 지지부진했던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 과정이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각 쟁점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특히 여야의 이견이 적어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루한 논쟁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개최가 예정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다. 그러나 법사위가 오늘 본회의 상정을 논할 법안 중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소위 ‘쟁점법안’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15, 16일 이틀간 진행된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야당 의원들의 전면불참 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기활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5일 개회 13분 만에 산회를 선포한 데 이어, 16일에는 이 시간을 8분으로 단축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5법을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아무런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날 환노위에서 논의된 산재법이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법안이라는 점이다.

고령자ㆍ고소득전문직 등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처럼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여당과 정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과 해임결의를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의 긴급경제ㆍ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 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원내대표 합의가 있더라도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 여당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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