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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산케이 전 지국장 오늘 선고…한일관계 변수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선고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결과에 따라 한ㆍ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보수단체에 고발됐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 끝에 가토 전 지국장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내리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 가토 전 지국장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ㆍ일 관계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검찰 구형에 언론자유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우리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ㆍ일 관계는 지난 15일 열린 국장급 협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위안부 문제 연내타결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양국 정상이 만나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장급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능한 조기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 외에도 최근 일본에선 한국인 전모 씨가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국내에선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달 19일 기소되는 등 당분간 한ㆍ일 관계에 양국 수사사법당국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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