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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靑ㆍ與 긴급재정명령 검토에 “지금이 전시냐” 반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직권상정도 모자라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니 국회는 모양 갖추기일 뿐이냐”며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무시와 입법권 훼손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긴급 재정ㆍ경제명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정ㆍ경제상 중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형식 갖추기로 전락시키고 청와대 지시를 사수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국회를 불구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대통령 권력과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조건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발상이야말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이라며 “정부가 정말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여긴다면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써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22년 전인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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