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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여야합의 안되면 의석비율 현행대로, 시군구 기반 구획은 깨야”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내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46대 54인 현행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유지하되, 시군구의 행정구역 기반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및 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 31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그것은 현행 지역구 246대 비례대표 54인 의석수 비율”이라고 말했다.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입법과 관련 전날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내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이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 합의 내용”이라며 “결국은 그것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시군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선거구 구획)”이라며 “그대로 갈 경우 또 다른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의 상황 봐서 시군구의 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그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장은 “‘특단의 조치’(직권상정)의 기한을 연말 연시”라고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12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은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내가 헌법을 가져왔는데, 국회법 85조에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현기환청와대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면담하면서 “(일반법안을 제쳐주고)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밥그릇에만 관심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저속한 표현이고 합당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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