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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직권상정 요청, 與 “정 의장 검토해야” 野 “삼권분립 위배”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5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 방지법 등을 직권상정 처리를 요청한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돼선 안된다, 야당 독재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라며 “대통령의 국회 탓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15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에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게 지난 12월 2일 여야 합의”라며 “여야 합의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이 아닌 일반 쟁점법안의 경우 현재의 상황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 당내에 일치된 의견은 없다”면서도 “어제(14일)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밝혔듯 경제 위기를 고려해 직권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당의 발목잡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미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 30가지 중 29가지를 통과시켜줬다”며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회 탓이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현란한 말솜씨로 국회와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경제관련법 29가지가 통과됐는데 나머지 법안도 그대로 처리됐음에도 경제가 계속 이모양이면 뭐라고 말할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정부 여당의 무능이 극에 달해 경제가 이렇게 됐는데, 국회와 야당이 발목잡는다고만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구획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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