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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집회ㆍ시위 복면 금지 ‘마스크법’ 접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의안접수됐다.

국회사무처는 15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1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복면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일부 참가자들로 인해 과격ㆍ폭력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고 보고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며 이른바 ‘마스크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을 의안접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벌칙규정은 1989년 개정된 것으로 벌금액이 지금의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상향해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김을동, 김한표, 문대성, 박명재, 박인숙, 서상기, 손인춘, 이이재, 이정현, 주호영, 홍지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안접수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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