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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처리 시한 이제 17일…선거구획정, 쟁점법안 재논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7일 남았다. 내년 4ㆍ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연내 처리 시한이 15일로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19대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됐고,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각 지역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난항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중에서도 당장 급한 것은 선거구획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각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다. 이달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15일 여야 김무성ㆍ문재인 대표와 원유철ㆍ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담판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지만, 지역ㆍ비례대표 의석수만 조정하자는 새누리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ㆍ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날 여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선거구획정 시한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12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때까지 여야가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연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쏠린 눈’. 내년 4ㆍ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연내 처리 시한이 15일로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와 직권상정의 키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노동 관련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법리상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5일과 16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일제히 들어간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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