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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연말에 직권상정한다”
-與에는 “불쾌감 느낀다” 일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최종 무산되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현 선거구가 모두 무효처리되는 1월 1일 전에 직권상정하겠다는 강행돌파다.

정 국회의장은 1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 등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된다. 예비후보도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구와 예비후보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시점으로 연말을 직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획정 최종 조율에 나선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안으로)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균형의석제)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야당에서 (균형의석제 연동 비율을) 40%까지 얘기한 모양인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도 40% 수준을 검토해 보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못박았다. 그는 “내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의장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오도할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직무유기’ 발언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 하면 안 된다”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또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겠지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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