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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안되면 내일도 안된다” 노동개혁 5법 물꼬 터지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정부와 재계가 거듭 국회에 통과를 요청해왔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가 15일 재개된다. 여야는 이견이 가장 적은 산재법을 먼저 다뤄 물꼬를 트고, 이를 발판삼아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연속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5개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다뤄질 안건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산재법 개정안이다.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출퇴근길’에 대한 정의와 단계적 시행 방침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지만,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노동조합법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법 개정안의 처리마저 불발될 경우다. 이 경우 대기 중인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의 협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권성동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향후 총 4일(15일, 16일, 22일, 23일)간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산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미지수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민생법안이 300여개나 되지만, 법사위원장의 거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 거부사태”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에 성공한 노동개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일을 지정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수단이 거론된다. 여당 지도부는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안 등 전체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내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해 어렵게 시작된 논의가 2일차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를 보다 잘 전달하고자 명칭까지 바꿨지만(기간제법→비정규직 고용안정법, 파견법→중장년 일자리 창출법), 이는 기간ㆍ파견제 근로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야말로 매일이 고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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