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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선거구만 직권상정” 정의화에 與 ‘직무유기ㆍ해임결의’ 전방위 强攻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제2의 IMF가 터지고 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 비상사태서 (테러법 등이) 통과 안 된다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울 요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


14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마지막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사실상 대야 협상창구가 붕괴, 시간을 더 지체할 경우 해당 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도 새누리당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요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을 언급하며 “여러 징후로 볼 때 지금은 굉장한 위기상황이다. IMF 사태 당시처럼 귀족 노조의 폭력시위도 정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의무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 의장을 찾아 주요 쟁접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의장은 원 원내대표, 조 원내부대표와의 만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기보다는 입법 비상사태”라며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주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하는 소리”라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조 원내부대표는 정 의장을 향해 지난 12월 2일 여야 간 합의를 언급하며 “1~2년 전부터 여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만든 30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원장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입법 거부사태가 아닌가. 이런 사태에도 (테러법 등이) 통과 안 된다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의원총회장 일각에서는 조 원내부대표의 강경 발언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박수를치며 “(정 의장의)해임결의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맡은 각 상임위 간사들도 짠 듯이 돌아가며 정 의장을 향한 압박 행보를 이어갔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핵심조항(의료법 제15조 등)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장치까지 마련했음에도 반대가 여전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에 애가 닳는 것은 지난 13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사실상 대야 협상창구가 붕괴, 시간을 더 지체할 경우 해당 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야당의) 주된 논의 담당이었는데, (문 의원이) 내일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 정보위 자격이 상실되고, 결국 논의 상대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간사는 이어 “테러방지법은 여야 간 의견수렴과 원내대표 합의도 된 상태이기에 직권상정에 하자가 없으며,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의 (분열) 상황으로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안, 테러방지법안 입법이 올스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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