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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등 테러방지법안 합의 불발
[헤럴드경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절감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과 통신사의 감청설비구축 의무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논의됐으나 양당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비법은 최근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중 하나다.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KBS의 수신료 인상안, 방송공정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모두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러 쟁점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어떤 법안에서도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들은 내일 다시 한 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지를 이날 밤 논의할 예정이지만 쟁점법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다시 소위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쟁점법안 중 여당이나 야당 쪽에서 수정안이 나와 이견이 좁혀지면 내일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내일 소위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기는 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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