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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국자본 투자 허용 등 나선특구 종합개발계획 공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 북한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북한기업과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18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에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에 걸친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했다.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와 관련해 투자정책과 세금 등 일부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관광과 물류 등을 망라한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구내 신해국제회의구와 비파섬생태관광구 등 10곳의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 3개국간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도 연관 있는 나진항물류산업구를 비롯해 신흥경공업구 등 9곳의 산업구 개발대상을 공개했다.

북한은 특히 나선종합식료공장, 나진영예군인일용품공장, 나진음료공장, 선봉온실농장, 선봉피복공장, 나선영선종합가공공장, 남산호텔개건확장, 남산호텔광장재건 등 8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합작 또는 합영 형태로 해외투자를 받겠다고 밝혔다.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기업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투자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자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경제무역지대 밖으로 내갈 수 있으며,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와 채용, 생활비 기준과 지불 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나선경제특구내 세금을 거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상속세 등으로 규정하고 세율과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나선지구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무역ㆍ금융ㆍ관광 기지로 키운다는 기치 아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으나 핵 및 미사일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투자 유치 실패로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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