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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고리대금업 제한"…외곽도로 통행료 싸질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대부업법’준용 이자률 34.9% 못넘게
외곽순환로(일산~퇴계로) 통행료, 상당부분 해소 전망
2060년 기금고갈... 연금 수익성 떨어뜨릴까 우려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적연금이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정당성은 이해되지만,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되는 위기상황 등을 감안하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천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천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영 수익을 합쳐 2014년 말 현재 469조8229억 원이다. 연금기금은 2060년이면 모두 소진된다.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지만, 목표수익률 6.1%에는 미달했다. 자산군 별로는 대체투자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 국내주식 -5.43%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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