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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주지사, 네일업계 관행 바꿀 법규 도입
[헤럴드경제] 미국에서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촉발된 네일살롱 노동자 학대 논란 속에 업계 관행을 바꿀 법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네일살롱 노동자가 저임금, 인종차별, 유해 화학물질에 위협받고 있다는 자사 보도와 관련,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합대책을 담은 법안을 18일(이하 현지시간) 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법안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매니큐어리스트(손톱 미용사)의 자격조건 완화,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 주 당국은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네일살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선 취업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근로와 교육을 겸한 수습생 제도도 도입한다.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상황에 따라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게 하는 법규도 적용될 예정이다.

NYT는 이 같은 제도가 주 의회와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수 주 내에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지향점은 단순하다”며 “뉴욕에서 노동자 학대는 없다”고 말했다.

새 법규는 다수 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주 일원의 네일살롱 6000∼7000여곳 가운데 3000여 곳을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

NYT는 한인 네일살롱이 노동자를 학대한다는 장문의 시리즈 기사를 최근 모바일, 인터넷, 지면에 실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NYT가 업계 상황이 취약하던 20∼30년 전의 얘기를 현재 실태처럼 과장해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NYT가 중국, 베트남인도 많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잘못을 모두 한인에게 떠넘겨 인종차별적으로 한인을 비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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