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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최저임금 문제 논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7일 방북했다. 이들은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기업 입장은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13명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방북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협회는 당초 이날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우리 정부의 거부방침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옮기고 참석대상도 현지 법인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은 회의를 마치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3월분 임금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 지급하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기업이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만큼 북한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은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인데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남북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은 이 문제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대화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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