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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세뱃돈 몰래 빼썼다고 법정으로 부른 前남편·자녀
中법정 “원금·이자 모두 돌려줘라” 판결
미성년 자녀의 세뱃돈 56만위안(약 9912만5600원)을 몰래 출금한 모친에게 중국 법원이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린다.

2일 신원천바오(新聞晨報)에 따르면 저장성 러칭에서 자녀의 세뱃돈 때문에 한 여성이 법정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영업자인 다산(가명)은 아내 쯔친(가명)이 아이들의 세뱃돈을 임의로 출금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뱃돈은 지난 2012년 춘제(설) 때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학비 등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부부의 벌이가 신통치 않자 할머니는 쌍둥이 손자 2명에게 각각 22만여위안, 손녀 1명에게 11만여위안을 세뱃돈으로 내놓았다. 정기적금 형식으로 이를 은행에 맡겼고, 금리 5.5%짜리 였다. 한데 다산은 아내가 지난해 이혼 청구를 하고난 후 아이들의 돈을 출금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적금은 만기가 안돼 이자 6만5000위안(약1151만원)을 포기한 채 해지됐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 청구 소송이 아닌 아이들의 세뱃돈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지 법원은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쯔친에게 금리 5.5%로 계산해 자녀에게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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