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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도 美 교환학생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외국대학 교환학생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 교환학생 제도란 국내 대학과 외국 자매결연 대학 간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고 그 협정에 따라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에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 했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의 ROTC 교육체계를 보면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은 국내 대학과 비슷하고 야외교육과 함께 학기 중 1회 입영훈련(2~4일)도 실시하는 등 장교 양성교육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군사관후보생도 ROTC 교육체계를 갖춘 미국 대학에 ROTC 신분을 유지한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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