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0틱톡]민현주, 고용세습방지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 등에 대해 우선ㆍ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노사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정년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규정한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고, 정년퇴직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민 의원은 “고용세습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