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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컨트롤타워’로 대테러대책회의 구성하자”
與 이노근 의원 법안 대표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발 묶여있는 테러방지법안의 처리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2일 테러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 관계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도록 돼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책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것과 동시에,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장은 대테러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역별 자체 테러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테러위협통합센터’를 구축, 테러 대책활동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외 테러정보의 수집ㆍ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테러징후의 탐지 및 대국민 테러 경보 등 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 밖에 법안은 ▷ 테러위협통합센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ㆍ조사 ▷표준화된 대테러 매뉴얼 개발 ▷대테러센터의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및 테러자금조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테러 범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법적 효력이 미미하고, 민간분야에 대테러 장비 시설 설치 의무화 불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추적 불가, 테러예방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테러예방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인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인 3개의 테러관련 법안은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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