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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최저임금법’ 제동…환노위 여당 간사 “국회가 최저임금 비율 정하는 것 부적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실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평균급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정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사진>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특정 비율에 맞춰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최저임금위원회 틀에서 다뤄져야지 국회가 직접 나선다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심사를 다 했다. 앞으로 다시 심사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를 중심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법은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인영 의원도 별도로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법안을 처리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4월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1차적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소위원장이 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 달 법안심사에서도 “소위 말해서 빅딜을 하지 않으면 지금 통과시킬 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환노위에 계류 돼 있는 여타 최저임금법 면면을 봐도 여야 간 입법 방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상태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0건이다.

이 중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상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위주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권고안 제시 등 최저임금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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