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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분석해보니…與는 ‘규제’ 野는 ‘인상’에 초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제출된 법안이 대체로 최저임금 규정 준수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맞춰진 반면 야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입법 방향이 크게 엇갈려 4월 국회 협상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0건이다. 이 중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은 5건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0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해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의 상한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0

다른 측면에서 박대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유승희안’, 국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유성엽안’,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이목희안’ 등 국회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현 수준보다 올리는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4월 국회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도 연일 법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한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그 때 그 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50% 비율 적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환노위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고 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소위 말해서 빅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통과시킬 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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