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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과 방패’ 인사청문회…여야 평행선 언제까지
-조해진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야당과 논의할 것”
-안규백 “정책ㆍ도덕 분리 검증은 ‘어불성설’”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응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법안도 제출한 사항”이라며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회에 다수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것과 관련, “제출된 법안이 37개나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대로 묵혀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된다면 청문회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자에 대한 능력 검증보다 개인 신상털기 등으로 악용되는 풍토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사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 개인의 자질 및 역량이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ㆍ굴절ㆍ악용되고 있다”며 “취지에 걸맞는 인물 검증이 아니라 흠집내기ㆍ인신공격ㆍ사실왜곡ㆍ과장이 난무해 공직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등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공직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도덕성심사소위에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심사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위원이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자료의 공개를 금지했다.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개선안 내용이 ‘청문회 무용론’과 다를 바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당이 도덕성 검증을 앞세운 청문회를 두고 신상털기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이 정책보다 우선돼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도덕성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당이 작년 12월 발의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도덕성을 분리해 검증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도덕이 (검증의) 잣대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도덕과 정책을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남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는 시시 때때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인사청문회 일부 개정안 중 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이 넓으면 넓을 수록 좋지만 무작정 다수의 청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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