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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는 오탈자나 봐라?…무슨 소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의 졸속 논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때아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의 입법 고유권한을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김영란법’ 졸속 처리 논란과 함께 복지위의 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안 등이 무산된 배경에 법사위의 ‘월권’ 작용했다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등 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또, 국회 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법사위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법사위로 하여금 법무부ㆍ검찰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마디로 법사위가 각 상임위가 치열한 심의 끝에 올린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월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같은 ‘김영란법’ 졸속 책임론을 맞닥뜨린 법사위는 억울한 입장이다.

이른바 ‘법사위 월권방지법’ 발의 소식을 접한 한 법사위 여당의원은 “예산ㆍ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 이익에만 맞춰 올라오는 법안들을 막아내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종 법안에 위헌시비가 속출하는 것도 상임위 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항변하며 “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인데, 법안의 오탈자나 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도 우리가 백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부 자성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고민 끝에 올라온 법안이 정략적인 이해를 대변하면서 논의가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영란법 졸속 처리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자마자 여야 지도부가 2월 처리를 합의했다”면서 “법사위는 명절 연휴, 대정부질문 등으로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탓에 시간을 갖고 4월 통과를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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