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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영란법’ 정책의총…소속의원 의견수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정무위 안을 고수하자는 입장과 수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발제가 있은 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최대한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으니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3월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지 말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이 주시하고 있으니 의원 전원에게의견을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식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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