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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비리 감찰 결과 공개한다…비리행위 사전 차단 의도
-행자부, 비공개 관행 깨고 홈페이지에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공개로 운영되던 공직자 감찰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ㆍ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까지 행자부와 감사원 등이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감사의 경우 그 결과가 사전정보공표 대상에 포함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반면 공직자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춘 감찰 결과는 비공개로 운영돼 왔다. 감찰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공유’와 ‘공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혁신전략인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직 감찰 정보를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공개 조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발된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부서 등 공개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공직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감찰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명절ㆍ연말연시ㆍ휴가철 감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감찰 등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 감찰 결과는 민감한 신상 정보여서 공개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고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지 않는 선에서 공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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