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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탄찮을 12월 임시국회… 곳곳이 암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 법안마다 견해차가 크다. 매 사안마의 이견 폭이 큰 만큼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치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가 확정됐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이틀 만에 세부 문구와 의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 부터다.

새누리당은 ‘2+2 회동’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부동산 3법’이 아닌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부동산 3법은 시급성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합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장한 관련법 모두를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여야합의문에 ‘부동산3법’이 아닌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 법안 또한 함께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도 갈 길이 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10일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를 구성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기구 성격과 처리 시기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놓고 새누리당은 여론을 수렴하는 단순한 ‘논의기구’로 선을 긋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론 수렴을 넘어 타협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 해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을 놓고서도 여야의 견해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은 ‘의료영리화’ 우려를 앞세워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2일 당 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의료 민영화라고 떠드는데 내용을 보면 민영화의 ‘민’자도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기본법에서 개선하겠다는 규제 대부분은 국민건강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키거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폐기돼야 마땅한 법”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발지법(김영란법)’도 여야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언론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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