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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타결…쌀은 완전 제외 합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2012년 5월,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지 30개월만이다.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FTA 체결국을 모두 아우르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세계 73%의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대회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통상장관이 FTA에 서명하는 걸 지켜봤다.

양측은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제껏 1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오다 두 나라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다.

한국은 중국 공산품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은 한국 농산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 등 한중 FTA 협상 실무 총책임자들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까지 담판을 진행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ㆍProduct Specific Rule)과 관련, 한국은 중국에 요구했던 사항의 70~80%는 관철시켰다. PSR은 한국 공산품에 들어가 있는 수입재료의 비율을 따져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엔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요소다. 중국 측은 이를 활용해 자국의 제조업을 지키려는 입장을 이번 협상 타결 직전까지 견지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산물ㆍ공산품 개방 시기 등이 패캐지로 다뤄져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질 수 있었다”며 “PSR 관련 나머지 이견은 조문화 과정상의 기술적 문제들이어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는 중국을 우리 경제 영토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판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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