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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법안발의 2만건 돌파…최다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9대 국회 개원 2년 5개월 만에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 2만건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는 제19대국회 개원 이후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지난 4일자로 2만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국회 같은 기간(2008년 5월 30일~2010년 11월 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2만건 돌파를 기록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법률안 1242건, 전부개정법률안 94건, 일부개정법률안 1만8664건이었다.

정당별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9395건(46.9%)을 입안의뢰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9810건(49%)을 입안의뢰 했다. 또 정의당은 509건(2.5%), 통합진보당은 145건(0.7%),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162건(0.8%)을 기록했다.

소관 위원회별 법률안 입안의뢰 현황은 안전행정위원회가 29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339건, 기획재정위원회가 1698건 등으로 나타났음

법률안별로 보면 공직선거법이 521건으로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353건, 도로교통법 257건 등의 순이었다.

법제실에서 법률안을 만드는 데는 법안 1건당 평균 18일 정도 소요됐다. 세부적으로는 제정법률안이 32일,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정도씩 소요됐다.

사무처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그리고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으로 법안발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체출 법률안의 10배가 넘었다. 다만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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