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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체결까지…2년 6개월간 14차례 공식 협상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2년 5월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처음 열린 뒤 이번 타결 시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14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쳤다. 비공식 협상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협상운영세칙(TORㆍTerms of Reference)을 확정하며 큰 틀에서 한ㆍ중 FTA의 협상을 알렸다.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개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협상인 5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ㆍ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작년 6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추진의 모멘텀을 활용해 상품 협상기본지침(Modality)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기도 했다.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했고, 2012년5월 개시된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졌다.

구체적으로 일반, 민감, 초민감 및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또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 양측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분야를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올 초 중국 시안에서 열린 9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양허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일반 품목군은 즉시 철폐나 10년 내 철폐, 민간 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내 철폐 안을 제시했다. 초민감 품목인 국내 주요 농수산물이나 영세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양허 제외를 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을 제안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및 제조업 관련 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지속되기도 했다. 중국 측은 우리 측에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제조업 분야 조기 관세 철폐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11차 협상에서는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했고, 양측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도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이 교환됐다.

12차 협상에서는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Staging) 논의가 시작됐다. 또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도 도출됐다. 13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협상의 최종 타결 목표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했고, 잠정 종합 패키지(안)을 교환하기도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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