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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3법’ 7일, 일괄처리냐 분리처리냐 ‘갈림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 의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커 당초 예정대로 일괄처리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안전행정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던 정부조직법은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안행위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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