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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법 · 주민세 줄줄이 내년으로
세출예산, 예산부수법안서 제외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힘들듯



‘예산 부수법안’ 선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정 의장에게 “세출예산안은 현행법상 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세출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없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야 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법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 핵심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출예산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려면 법을 바꿔야만 한다. 예산부수법안을 정의한 법 조항 어디에서도 세출예산을 언급한 곳을 찾을 수 없다. 정 의장에게도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 3에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입예산 심사 시한 등이 명시돼 있지만 세출예산이란 문구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때문에 부수법안에 세출예산도 포함시키려면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7건의 세출예산을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여야와 국회의장은 부수법안에 ‘지방세법’은 포함하지 않는데 공감하고 있다. 중앙재정과 관련되는 국세법안만 부수법안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담뱃세는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과 아울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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