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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상임위 통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거나 선서 및 증언하지 않을 경우, 또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처리된 세월호특별법은 7일 있을 본회의를 거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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