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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개정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조항 없애
[헤럴드경제]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적자 보전 근거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지급보장 조항이 없어 이전부터 ‘형평 논란’이 있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개정안 69조2 제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책임준비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커지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방식보다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여기에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보전금 근거를 삭제하는 중요한 내용을 ‘쉬쉬’한 것을 보니 여당과 정부가 아직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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