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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안 마련…소방안전세는 일단 제외
[헤럴드경제]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고자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이날까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야당의 요구로 ‘세월호 3법’ 합의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하위 조항에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처우 개선 예산에 대한 법조항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부분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행위는 6일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오전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규정한 법안들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세부 기능과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 국민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이관하는 ‘지방교부세법’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들 법안은 세월호 관련 여야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안소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소관 상임위는 총리실 산하 부처이지만 정무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위에 두기로 했다.

국회운영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6일 처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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