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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사지연 등으로 안내도 될 간접비 1082억원 지급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책사업 중 예산부족, 토지보상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따라 지난 4년간 총 1082억원의 간접비를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정산 과정에서 발주처와 공기 지연에 따른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발주처가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공기연장 등으로 지급한 간접비는 2010년 이후 2014년 9월 현재까지 총 274건으로 1,082억원이다. 그 중 LH가 262건으로 941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현황은 총 32건이 진행 중이거나 청구정정으로 소가비용만 26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88고속국도현장의 경우 통상적인 휴지기간 (60여일)을 크게 초과해 연간 270여일에 이르는 휴지기간 특약을 정하고, 일체의 간접비용을 시공사에 전가 하여 해당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쌍용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환기업, 현대산업개발, 두산개발 등)들이 총 1700여억원 상당의 추가 청구 소송을 업체별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령상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현장유지비용 등 추가비용은 시공사에게 실비 정산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아고 있어 소송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시”기재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그동안 SOC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추가 간접비가 지급되는 등 예산의 이중비용이 발생했다”며, “차질 없는 국책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기에 적정하게 투입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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