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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버스운전자 3년마다 자격검사받아야
[헤럴드경제]앞으로 65세이상 버스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석주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면서 “택시는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5천700명으로 대부분 전세버스 운전자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4만3000명이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존 이론 위주의 필기시험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외ㆍ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경력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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